1. 윤석열 대통령 압수수색·통신영장 기각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며 해당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4년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으며, 같은 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위한 통신영장 역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법원 쇼핑" 의혹 제기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법원을 찾아 영장을 청구한 전형적인 '법원 쇼핑'"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된 후, 곧바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다시 청구가 이루어졌다"며 "이는 특정 법원의 판사 구성과 성향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부지법의 영장전담판사 다수가 특정 성향의 법조 단체 출신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3. 불법 수사 논란 확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수사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때, 이전 청구 이력과 기각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지만, 공수처는 이를 생략한 채 재청구했다"며 법적 절차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공수처장 역시 특정 성향의 법조 단체 출신이며, 공수처가 조직적으로 대통령을 겨냥한 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헌문란이며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4. 여론 반응
이번 사건을 둘러싼 여론의 반응은 공수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아니, 한 번 기각됐으면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또 다른 법원 가서 영장 내면 된다고? 이게 정상적인 수사냐?"
- "이쯤 되면 공수처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거 같은데... 법원 쇼핑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듯."
- "법대로 해야지, 공수처가 자기들 원하는 판사 있는 데 가서 영장 받아내는 게 말이 돼? 이건 공정한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 조작이지."
5. 향후 전망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포함한 공수처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및 위법 수사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법원이 대통령 구속을 즉각 취소하고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정치적 쟁점으로 확대되면서, 공수처와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향후 법적 대응과 정치적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