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계리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의 일원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차례 변론을 진행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2025년 2월 13일 열린 8차 변론기일에서 그녀의 발언과 태도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날 변론에서, 김 변호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를 제지하자, 김 변호사는 신경질적인 말투와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관의 말을 끊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법정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일부 누리꾼들은 그녀를 '엑스맨'이나 '윤석열 안티'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 변호사는 2025년 2월 18일 열린 9차 변론기일에서도 논란이 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북한 지령문을 인용하며, "모두 간첩들에 의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탄핵 사유를 반박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일부에서 과도한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계리 변호사는 1984년 부산에서 태어나, 중·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마친 후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현재 법무법인 삼승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대한법조인협회 공보이사와 검정고시지원협회 이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등으로도 활동하며 다양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주목받는 발언을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종합변론의 첫 주자로 나서며,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신념을 담은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저는 14개월 딸아이를 둔 아기 엄마로서, 계엄 당일 육아를 마친 후 소파에 누워 있다가 계엄 선포를 보고 바로 법조문을 확인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해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과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몰랐다"며, "아이와 함께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계엄령이 아닌 계몽령이었다"며,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강경 보수층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며, 지지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계몽령’ 발언과 정치적 해석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며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표현은 윤 대통령 지지층 사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며, 반대 세력으로부터의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려는 의미로 해석됐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를 윤 대통령의 강경한 국가관을 반영한 표현으로 받아들이며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위기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계엄을 계몽이라 포장하려 한다’며 김 변호사와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패러디가 확산됐다. 온라인에서는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 루소, 스피노자와 함께 윤 대통령을 ‘계몽주의 학자’로 꼽는 풍자적인 투표가 진행되기도 했다.
여론의 열렬한 반응
김 변호사의 발언은 보수 진영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일부 지지자들은 그녀를 ‘람보르계리’, ‘퀸계리’ 등의 별명으로 부르며 응원하고 있으며, 유명 보수 유튜버 ‘그라운드C’에 빗대어 ‘계라운드C’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오는 28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3·1절 전야집회 청년 만민공동회’에 참석할 예정이며, 탄핵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보수 단체들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김계리 변호사가 ‘계몽령’이라고 한 이유
1. ‘간첩 문제’와 국가 안보 위기 강조
김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간첩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을 폈다.
이러한 논리는 보수 진영에서 자주 등장하는 프레임으로, 북한과 연결된 세력이 대한민국 내부에 존재하며, 이들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주장과 맞닿아 있다.
즉,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 논의가 단순한 권력 유지 수단이 아니라, 간첩과 같은 반국가 세력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하려 했고, 이를 ‘국민을 깨우치는 과정(계몽)’으로 포장했다.
2. 민주당의 횡포와 ‘국민 계몽’ 필요성 주장
김 변호사는 민주당을 **‘일당독재 정당’**으로 규정하며, 그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국민을 선동하며,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특히 그녀는 **“제가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의 패악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발언하며, 현재 대한민국이 민주당의 폭압 속에서 국민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 계몽(啓蒙)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
‘계엄령’이란 단어는 군사적·강압적 조치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계몽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국민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깨우쳐 주는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
김계리 변호사는 변론을 통해 비상계엄이 민주당과 간첩 세력의 혼란 조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국민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몽이 필요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계몽하려 했을 뿐, 독재를 위한 계엄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4. 보수 지지층 결집 효과
김 변호사의 발언 이후, 보수층에서는 그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계몽계리’, ‘퀸계리’ 등의 별명을 붙였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계몽령을 선포해야 할 정도로 나라가 위험했다”**며, 그녀의 논리를 옹호하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반대 진영에서는 이 발언을 조롱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계몽주의 지도자로 착각하고 있다”, **“계엄과 계몽을 구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녀의 논리에 따르면,
✔️ 대한민국에는 간첩과 반국가 세력이 활동하고 있으며,
✔️ 민주당이 독재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기 때문에,
✔️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