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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이재명, 궁지에 몰리니 또 막말 시작? "최상목, 몸조심하라"

by SmartStory.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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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여러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고 경고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범죄를 단죄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지, 개인이 함부로 나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마치 누구나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사소송법 제212조에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현행범’은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순간에 잡힌 경우를 뜻합니다.

즉,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현행범 체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국회의원 전원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후속 입법을 하지 않아 법률이 공백 상태인 경우가 2025년 현재 18건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그중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민투표법처럼 10년이 넘도록 방치된 법안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 대표의 발언은 논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 대표가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대중을 동원하려는 전략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2017년 성남시장 시절, 시의회가 사고 위험을 이유로 스케이트장 예산을 삭감하자, 마치 스케이트장을 아예 없애는 것처럼 벽보를 붙이고 삭감을 주도한 시의원들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의 거센 비난이 쏟아졌죠.

2020년 코로나 사태 때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직접 찾아가 "현행범 체포"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행범’이라는 개념을 이용해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것이 이 대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술 더 떠 "몸조심하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건 조직폭력배들이 위협할 때 쓰는 표현 아닙니까?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특정 대상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만약 이런 논리라면, 이 대표의 발언 자체가 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이 대표를 협박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논리도 성립하게 됩니다.

이 대표가 최근 거친 언행을 쏟아내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본성이 드러난다고 하죠. 지금 이 대표가 가장 신경 쓰는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입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헌재가 선고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내며, 점점 강한 언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8일, "헌재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이 잠들지 못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헌재를 압박했습니다.

이어 광주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언을 군사쿠데타에 비유하며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언행이 반복될수록 이 대표의 이미지가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표의 언어는 ‘서민적’이 아니라 ‘상스러운 언어’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화장실로 가서 대변기에 머리를 넣어라",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 "완전 또라이" 등등. 과거에도 정치인이나 시민을 향해 거친 말을 서슴없이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민적’이라는 평가보다는 조폭식 언어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죠.

위기의 상황에서 사람의 본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늦어지는 반면, 자신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일(26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위기의 순간에 그 본질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이 대표의 모습이 바로 그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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