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단 2주 앞두고 또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지난달에도 같은 신청을 한 바 있어, 이는 두 번째 요청이다. 법적 근거가 부족한 반복적인 신청이 과연 정당한 문제 제기인지, 아니면 법을 악용한 정치적 시간 벌기 전략인지 강한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진정한 법리 검토인가?
이재명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면서, 시대 변화에 따라 법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월 23일 첫 공판에서도 변호인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현재의 선거 문화에 적합한지 검토해야 한다"며, "간통죄도 시대 변화로 인해 위헌이 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다. 해당 조항은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정이다. 이 조항이 없다면 선거 기간 동안 허위 사실이 난무하여 유권자가 혼란에 빠질 위험이 크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 측이 주장하는 ‘시대 변화’는 결국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선고를 앞둔 타이밍, 정치적 꼼수 아닌가?
이 대표가 항소심 선고를 단 2주 앞둔 시점에 또다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것은, 법적 검토보다는 재판 지연을 노린 술수라는 비판이 거세다.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무기한 중단될 수 있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게 불리한 선고를 늦추기 위해 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이미 1월 23일 첫 공판에서도 이재명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의 당선무효형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는 분명한 시간 끌기 전략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공직선거법 개정 주장, 개인을 위한 법 무력화 시도인가?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다수의 정치인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된 법이며, 특정인을 겨냥한 법이 아니다.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권자의 판단이 왜곡될 위험이 크다.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본인의 재판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런 논리가 받아들여진다면, 향후 모든 정치인이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위헌 여부를 문제 삼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이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법원의 선택, 법치를 지킬 것인가?
현재 법원이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다. 만약 받아들인다면 선고는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신청이 정치적 술수로 판단될 경우, 예정대로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정치인이 법을 어떻게 악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남을 것이다. 법원이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려 법치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